검찰, 생후 4개월 딸 방임해 숨지게 한 엄마에 징역 12년 구형

2025-06-29     남수현 기자
▲ 대전지방법원 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남수현 기자 = 생후 4개월 된 딸에게 머리뼈 골절 등 중상을 입힌 뒤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치사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생후 4개월 된 딸이 머리에 충격을 입었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머리뼈 골절과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이가 생후 1개월 무렵부터 수차례 혼자 집에 남겨진 채 방치됐으며 일부 외출 시간은 170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당시 피해 아동은 지병으로 또래보다 발달이 늦은 상태였으며, 스스로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뒤집기나 목 가누기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스스로 부상을 입을 수 없는 상태였고, 보호자인 피고인의 방임과 조치 불이행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됐다”며 중형 구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떨어뜨리거나 다치게 한 적이 없고, 골절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병원에 데려갔을 것”이라며, 학대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뒤집기도 못 하는 상태라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외출 중에는 홈캠으로 상태를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A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부모로서 미숙하고 무책임했지만, 학대 의도는 없었다”며 “형사처벌보다는 교육과 개선의 기회를 통해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를 지키지 못한 부모로서 깊이 사죄드린다”며 “현재는 매달 보육원 봉사활동을 하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고 있고, 양육법을 배우며 잘못을 고치려 노력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의 선고는 향후 열릴 공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