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제한장치 보급 확대

대전시, 택배·화물차량 등 설치비 50% 지원

2012-03-20     금기양 기자

대전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제한장치 보급을 시내버스에 이어 택시, 화물차량까지 확대 추진한다.

시는 올해 대기질 개선 및 연료비 절감을 위해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들여 시내버스 및 택시 등에 공회전제한장치 보급을 확대하고 설치비의 50%를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공회전 제한장치는 운행중인 자동차가 주·정차 시 엔진이 자동으로 꺼지고, 출발하면 다시 시동이 켜지는 장치로 대전시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내버스 90대에 장착해 시범운행하고 있다.

이번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등록된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택배용 화물(적재량 1톤이하 밴형) 차량으로, 시내버스와 일반택시의 경우 차령 만료일 3년 이내 차량에 한한다.

차량별 지원 금액은 시내버스는 대당 30~51만원, 택시는 29~41만원, 화물차량은 29~45만원까지 지원하며, 제한장치 부착차량 무상보증기간은 2년이다.

김일토 시환경녹지국장은 “공회전제한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경우 시내버스 및 택시 기준으로 연료 소비량이 10%가량 절감되고 자동차 배출가스중 질소산화물은 시내버스가 17.3%, 택시는 5.6% 저감되고 이산화탄소는 시내버스가 17.1%, 택시는 12.5% 감소 효과가 있다”며 “고유가 시대에 연료비도 절감하고 대기오염물질도 줄이는 일거양득의 공회전제한장치 부착사업에 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기양기자 ok6047@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