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폭행” 치매 아버지 살해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10년

2025-07-06     남수현 기자
▲ 대전지방법원 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남수현 기자 = 치매로 인한 소변 실수 등으로 갈등을 빚던 7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5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충남 서산의 한 빌라에서 함께 거주하던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유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도 “15년 이상 부모를 부양하고 간호해 온 점과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형량이 합리적이고 적절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