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폭행” 치매 아버지 살해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10년
2025-07-06 남수현 기자
A씨는 지난 1월 1일 충남 서산의 한 빌라에서 함께 거주하던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유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도 “15년 이상 부모를 부양하고 간호해 온 점과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형량이 합리적이고 적절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