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풍전저수지 낚시 행위 단속 본격화

6월 말 홍보·계도기간 종료… 1차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부과
8월 둘레길 조성 완료… 시민에 휴식·여가 공간 제공

2025-07-07     이승규
▲ 서산시 인지면 풍전저수지는 수질 및 친수 환경 보호를 위해 올해 2월 26일부터 전면 낚시를 금지하고 있다.
[충청신문=서산] 이승규 기자= 충남 서산시는 관내 풍전저수지에서의 낚시 행위에 대해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인지면 풍전저수지는 수질 및 친수 환경 보호를 위해 올해 2월 26일 낚시 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시는 6월 말까지 홍보와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낚시 행위 금지를 널리 알렸다.

시는 홍보·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으며, 하루 1~2회씩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풍전저수지 내에서 낚시하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풍전저수지에서 낚시 행위는 금지 구역 지정 이후 낚시꾼들의 발걸음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계도기간에도 낚시 행위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민원 신고도 없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산시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은 “풍전저수지 낚시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 민원 해소와 더불어 호소 내 수질 오염을 예방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풍전저수지를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휴식 여가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둘레길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2022년 도비 10억 원을 확보하면서 본격화했으며, 지난해 6월 착공해 올해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총사업비 60억 원이 들어가는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은 저수지 주변 5.3㎞ 구간에 둘레길을 설치하며, 중간에 6개소의 휴게 쉼터와 편의시설을 두게 된다.

또, 저수지와 둘레길을 잇는 나무다리도 네 군데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