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6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공시가격 열람
6일~25일까지 의견서 제출…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
2025-08-04 이승규 기자
주택 공시가격(안)은 서산시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의견서에 조정 사유와 함께 적정 가격을 기재해 시 세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팩스·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등록해도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주택 특성·인근 주택 가격과 균형 등을 재조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 예정이다.
서산시 조충희 세정과장은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표준 산정과도 관련이 있다"며 "기간 내 이를 확인해 적정하지 않은 가격에 대해서는 의견제출로 권리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