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적극 행정' 눈에 띄네"
가설건축물 축조 등 신고필증 무방문 교부 2022년 이후 연간 500여 건 서비스… 민원인 편의 제고 앞장
2025-09-12 이승규 기자
시는 해당 업무에 대해 2022년 11월부터 민원인의 방문 없이 신고필증을 내주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그간 민원인은 등록면허세 납부 후 시청을 다시 방문, 신고필증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민원인 관점에서 행정 사무를 처리해 등록면허세 납부가 확인되면 우편 또는 건축행정시스템인 '새움터'를 통해 신고필증을 제공, 민원인이 두 번 걸음 하는 불편을 없앴다.
무방문 신고필증 교부 서비스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등록면허세 전자 납부 독려와 함께 납부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신고필증을 내줄 수 있게 되면서다.
시는 이에 힘입어 연간 500여 건의 무방문 신고필증 교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산시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은 “무방문 민원 서비스를 통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이고, 더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더욱 시민 중심의 행정을 확대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