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누가 받나…고액자산가·상위 10% 제외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추진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발표했다. 소득 하위 90% 국민은 1인당 10만 원씩을 받을 수 있지만, 고액자산가와 일부 고소득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지급은 가구 단위로 이뤄지며, 올해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가족이 하나의 가구로 산정된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소득 구간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월 51만 원 이하일 때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청년층과 노인 비율이 높은 1인 가구는 별도의 보정이 적용돼, 연소득 약 7,500만 원(건보료 22만 원) 수준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맞벌이 등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이 적용된다. 예컨대 맞벌이 부부가 있는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60만 원)으로 판단된다.
고액자산가 제외 조건도 명확히 제시됐다. △가구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지난해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이는 공시가 약 26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했거나, 예금·배당 등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가능하다. 본인 명의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초기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되며,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고물가로 위축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며 “대상 여부를 미리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