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9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작

소득 하위 90% 시민 대상 1인당 10만 원 지급

2025-09-14     정연환 기자
▲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제천시 제공)
[충청신문=제천] 정연환 기자 = 제천시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에 따라 오는 9월 22일부터 소득 하위 90%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5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 가구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이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 ▲2024년 귀속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선불카드로만 지급된다. 신청 첫 주(9.22~9.26)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되며, 온라인 신청은 주말·공휴일에도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제천시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카드사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소비쿠폰 콜센터(043-641-5311~4)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