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도움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집중 점검
2025-10-01 이승규 기자
특히, 환풍구·천장·조명기구 등 불법 촬영 장비가 설치될 수 있는 부분에는 렌즈 탐지기와 전파 탐지기 등 장비를 활용,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관내 공중화장실 114개소는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자 전문 업체를 통한 위생 점검과 방역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서산시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은 “공중화장실은 많은 시민과 귀성객이 이용하는 필수 공공시설로 위생과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명절 연휴 기간 불편이 없도록 방역과 시설 관리에 더해 범죄 예방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