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위반업소 4곳 적발’

국세청·경찰청 등 합동단속

2012-03-26     육심무 기자

대전시는 이사철을 맞아 국세청과 경찰청 및 구청과 함께 불시 합동단속을 펼쳐 위반 업소 4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2일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과 부동산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2건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작성 1건, 옥외간판에 중개업자의 성명 미 표기 2건 등을 적발해 위반업소는 관계법에 의거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대부분의 업소는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하고 있었으며, 임대차 무료상담 및 생활곤란자 무료중개 등 우수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표창과 수범 사례를 전파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등록증 및 자격증 게시여부와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을 경우 등록 관청인 구청 지적과에 문의한 후 거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육심무기자 root585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