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충남도 요청에 따른 '서천자원순환 공공처리사업' 협의 진행

2025-10-16     신준섭
▲ 장항국가산단 서천자원순환 공공처리사업 예정지 (서천군 제공)
[충청신문=서천] 신준섭 기자 = 충청남도는 서천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매입해 '서천자원순환 공공처리사업' (일명 서천 공공산폐장 시범사업) 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는 법정시설로, 산업단지 준공 후 3년이내에 관련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분양.매각하거나,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민간이 운영해 온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은 운영과 정과 사후관리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공공형 처리시설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충남도는 이러한 요구와 문제의식을 반영해 LH 및 서천군과 협의를 거쳐 관련 부지를 매입하고, 충남개발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공공운영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시설 운영의 안전성.투명성.사후관리 쳬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도와 군은 특히 △타 시·도 폐기물 반입 제한 △주변지역 지원대첵 마련 △매립 종료 후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 공공운영 시범사업의 핵심 조건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흥현 환경보호과장은 "이번 서천자원순환 공공처리사업은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될 것" 이라며 "사업 전 과정을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의 협의 진행 과정을 적극 소통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