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여파와 과제] ② 충청권 수도권 쓰레기 처리장 전락 우려

수도권 2026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수도권 소각장 확충 없으면 지방만 피해

2025-10-26     강이나 기자
▲ 쓰레기 매립장 (Pixabay 이미지)

지난 2022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수도권은 2026년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되지만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소각시설 확충 등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지역에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2026년 수도권 적용과 파장
② 충청권 수도권 쓰레기 처리장 전락 우려
③ 주민 지원 의무화 위한 지방세법 개정 등 충남도 대책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내년부터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 충청권이‘수도권 쓰레기 처리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생활쓰레기의 소각과 재활용 과정에서 잔여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026년 1월 1일부터, 기타 지역은 2030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하지만 정부는 수도권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부족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유예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도권의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적용을 유예한다는 특례 규정을 뒀다.

구체적으로 설치계획 승인의 정도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예산 반영,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등 제반절차 완료 이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법 적용 후 민간소각처리시설을 활용할 계획인 서울시와 경기도는 2030년 시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장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던 인천광역시는 내년 제도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환경부가 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수도권 눈치보기에 급급해 당장 내년 시행을 앞둔 제도의 유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운동연합이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직매립 금지 시 쓰레기 처리 계획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는 총 25개 자치구 중 19곳(공공·민간 활용 포함)이 민간소각시설 활용을 밝혔다.

경기도는 31개 지자체 중 27개 지자체가 공공소각장(광역소각장)신·증설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수도권 지자체 66개 중 43곳이 민간소각시설을 활용한다고 밝혀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특히 생활쓰레기는 발생지처리 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소각장 확충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제도 시행만 유예하는 것은 민간 소각시설 위탁 처리를 방조하게 된다.

2021년 시행규칙 개정 이후 충분한 시간이 있던 만큼 제도의 목적대로 수도권 지자체의 쓰레기 소각 이행을 강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주민 수용성을 이유로 소각시설 확충을 꺼리는 수도권 지자체에 대해 제도 시행 유예는 수도권 지역에 ‘시간벌기’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 또한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2030년에 시행되는 만큼 소각시설 증설 및 광역소각시설 준공 등을 앞두고 있다.

공공소각시설 확충도 어려운 수도권에 민간소각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은 없다.

즉 농촌지역 등 지방으로 민간소각시설이 들어설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는 만큼, 결국 수도권 쓰레기를 지방에서 처리할 환경을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환경 피해 지방 주민에만 전가

생활쓰레기 처리 의무가 있는 수도권 지자체는 지역에서 자체 소각처리가 어려운 경우 타 지역 공공·민간소각장 등 처리시설에 위탁해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지난해 시행된 반입협력금 제도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타 자치단체에 반입하게 되면 처리 의무가 있는 지자체가 반입협력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관할구역 경계를 넘어 처리하는 생활쓰레기 반입 처리 수수료를 받아 처리시설 주변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다.

다만 환경부는 민간폐기물처리 업체인 소각처리시설 및 매립시설 등의 경우 일반쓰레기는 2028년 1월, 음식물류는 2030년 1월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실질적 제도 시행이 유예됐다.

문제는 민간처리시설에 대한 반입협력금 유예로 인해 수도권 지자체가 충청권 소재 민간처리시설에 생활쓰레기 소각을 위탁해도 해당 지자체는 정확한 처리량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위탁처리를 맡기는 지자체와 이를 처리하는 민간처리업체만 처리량과 금액을 알 수 있다.

민간처리시설의 경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의무가 없어 쓰레기 처리로 돈만 챙기게 된다.

현재 수도권 생활쓰레기가 충남권에서 소각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미온적 태도는 결국 수도권 쓰레기의 지방 전가를 묵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수도권의 쓰레기 소각장이 확충되지 않은다면 처리에 대한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지방의 몫이 될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눈치보기가 아닌 수도권 소각시설 확충 미비에 따른 패널티 부과로 수도권 지자체의 자체 소각시설 확충을 유도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