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실시
오는 30일, 차량 밀집지역 중심 진행
2025-10-26 정현명 기자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체납금액이 큰 경우 1회 체납된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다만 화물차·승합차 등 생업 차량과 소액 체납 차량 등은 직접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고 현장 예고를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영준 군 세정과 주무관은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처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신속하게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번호판 영치 활동을 연중 꾸준히 추진해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8월 28일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일을 운영해 차량 11대, 체납액 약 1400만원가량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