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국회의원, 선로 인근 철도안전사고 예방 위한 '철도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5-11-04 정연환 기자
현재 철도시설 중 CCTV는 역, 차량기지, 건널목 등 주요 시설에만 설치돼 있으며, 일반 선로 구간은 제외되어 있다.
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철도사고 254건 중 사고 현장 인근에 CCTV가 설치된 경우가 32%에 불과하고, 전국 일반 운행철로의 CCTV 설치율이 약 9%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선로의 절반 이상이 영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고 원인 규명과 예방이 어렵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엄태영 의원은 "선로 인근 구간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 철도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