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김장철 맞아 김장 쓰레기 특별 수거
8일~12월 27일까지… 김장 재료 종량제봉투 한시 허용 양념 등 조리된 채소류는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2025-11-06 이승규 기자
따라서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릴 수 있는 김장 재료는 배춧잎과 파 뿌리·파 껍질·무 껍질·마늘 껍질 등 김장 재료 다듬기에서 발생한 마른 쓰레기만 해당한다.
소금에 절이거나 양념이 묻은 배추와 무·파 등 염장 또는 조리된 채소류는 기존처럼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한시 허용인 만큼 김장 쓰레기 배출은 수거 전일 오후 8시부터 수거 당일 오전 5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특별 수거 기간 외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을 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서산시 유청 자원순환과장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 쓰레기 처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종량제봉투 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며 "서산시는 앞으로도 쓰레기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