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민사회단체, 충남도 ‘의원재량사업비’ 폐지 촉구
“예산편성 권한 없는 의원 셀프 편성·심의 중단해야”
2025-11-06 강이나 기자
이어“의원재량사업비는 도의원들이 자신이 편성한 예산을 스스로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셀프 편성·셀프 심사로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약화시킨다”며 “이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자, 도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감사원이 의회에 일정 예산을 할당해 편성권한을 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 행안부가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13년부터 의원재량사업비 관행을 금지하는 지침을 시행했다”며 “그럼에도 충남도는 ‘지역현장 밀착형 건의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의원재량사업비를 용인하는 등 법 취지를 우회한 편법적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