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인구감소지역 등 대상 축산물 이동판매 최초 허용
산간벽촌 고령 인구 축산물 접근성 증대를 위한 적극행정 구현
2025-11-10 박종관 기자
또한, 도내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지역에서 축산물 이동판매를 하려는 자는 냉장·냉동시설을 구비한 차량을 이용해 도에서 지정한 특정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충북도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운영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축산물은 온도변화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식중독 등 식품 위해사고 발생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겨울철(11~3월)에만 한시적으로 이동판매 허용을 하고 추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판매 기간 및 판매 지역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원설 충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산간벽촌 지역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축산물 이동판매 허용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구현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