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요가·필라테스, 내일부터 가격·환불 정보 의무 공개

2025-11-11     김미영 기자
사진=클립아트코리아(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12일부터 예비부부와 운동 이용자들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나 요가·필라테스 등의 가격 정보를 계약 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11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 관련 사업자는 기본·선택 서비스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 위약금, 환급 기준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사업자는 자체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에 관련 정보를 게재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운영자 역시 서비스 내용과 요금 체계(기본요금·추가비용), 중도해지 시 이용료 및 환불 기준을 사업장 내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명시해야 한다. 광고 시에도 동일한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또 헬스장·요가·필라테스 등 운동시설은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의 가입 여부를 알리고, 가입했다면 보장기관명과 보장 기간·금액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이는 사업자의 폐업이나 장기 휴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먹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제도 적응을 위해 오는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