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 공급 부진"… ‘특별대책지역’ 도입 제안
주택산업연구원, 용적률 특혜 등 통해 공급촉진 필요
2025-11-12 김용배 기자
제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부족 정도와 집값 상승 정도를 감안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관계장관회의 협의를 거쳐 주택공급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해당 지역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최단기간 동안 운용하되 운용 상황은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해당 지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 주택 건설사업 승인 권한이 국토부 장관으로 일원화해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인허가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특별 대책 지역에서 주택사업은 용적률과 각종 영향 평가의 특례가 부여된다.
원활한 토지 확보를 위해 토지 취득률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토지 수용권이 부여되고 PF 대출 조건·충당금 비율이 완화된다.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분양 중도금·잔금 대출 등의 특례가 부여되며 각종 공공 지원과 보증 지원도 강화된다.
주산연 관계자는 “주택법을 신속히 개정해 관련 사항을 최단 시일 안에 법제화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