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교육청, 교직원 응급처치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실습
2025-11-13 이승규 기자
해당 교육은 '학교보건법'과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일선 학교 교직원들은 전문 자격을 갖춘 강사로부터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태안교육청은 나사렛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를 초빙, 실제 학교 현장이나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하임리히법과 심폐소생술(CPR)·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훈련을 펼쳤다.
지재규 교육장은 “응급처치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태안교육청은 교직원들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수와 지원에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