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위원장, ‘후계청년농어업인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문제 대응위해 예비후계농어업인 정의 신설·지원 근거 마련

2025-11-17     최병준
▲ 어기구 위원장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16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24년 기준 농가 인구는 약 2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4.1% 감소했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55.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농어업 인력 기반이 급격히 약화되는 상황이다.

미래 농업의 핵심세대인 청년농업인 비중은 계속 줄고 있으며, 후계·청년농업인 선정자 중 비농업계 출신 청년이 79.9%에 달한다.

이에 따라 농어촌 정착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비 청년 농어업인이 농업·농촌에 진입하는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농·어업 경영 의사가 있는 ‘예비농어업인’ 정의 신설 및 지원 근거 마련, ▲기업·법인·단체 등이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금전·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예비 농어업인의 정착 기반을 확충하고,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어기구 위원장은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업 인력 구조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예비 후계 농어업인을 농어촌 혁신을 이끌 핵심세대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