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공연 암표 근절법’ 대표발의…‘암표’ 신고 전담기관 지정 근거 신설
‘암표’ 사각지대 해소, ‘매크로 사용 안 해도’ 판매 금지…‘신고포상금’ 및 ‘과징금 제도’ 도입
2025-11-17 최병준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암표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해 정의했다. ‘부정구매’란 매크로를 이용해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이며, ‘부정판매’란 정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규제대상으로 삼던 것에서, 재판매를 위한 ‘부정구매’까지 금지 대상으로 삼아,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연 입장권의 정가 초과 재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련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전담 신고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부정판매 금액의 최대 3배 과징금, 부당 이익 몰수·추징 근거도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연 관람의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공연 유통 환경을 확립하는 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수현 의원은 “매크로 규제만으로는 더 이상 암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가를 넘어선 재판매를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됨으로써 규제 사각지대로 인한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