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산하기관장, 단체장과 임기 맞춘다
국회, 지방공기업법 개정 추진…'찍어내기·알박기' 사라질 듯
2025-11-23 황천규 기자
지방공기업은 공사·공단을 가리킨다.
23일 지역 관가에 따르면 신임 지차체 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직전 단체장과 다를 경우 공기업 임원이 옷을 벗거나 자리를 고수하다 끝내 밀려 나가는 일이 허다하다.
공기업 임원 자리는 선거에서 이긴 지자체 단체장 캠프에서 활동한 이들의 몫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전임 단체장이 선임한 기관장이 임기를 마치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물다. ‘표적 감사’에 시달리다 자리를 내놓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산하기관 직원들도 '생고생'을 한다.
전직 기관장이었던 한 인사는 "지속적인 감사때문에 직원들이 너무 고생해 버틸 수가 없었다"면서 "나 하나 힘든 것은 견디겠는데 직원들에게 미안해서 옷을 벗었다"고 했다.
신임 단체장 사람들이 공기업 수장이 돼 단체장의 시정철학에 보조를 맞춘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논공행상’으로 전문경영을 외면한다는 부정적 시각도 상존한다.
공기업외 다른 산하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같은 폐해가 반복되자 대전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단체장과 맞췄다.
단체장이 하차하면 같이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공기업은 사정이 다르다. 임기를 3년으로 정한 지방공기업법 때문이다.
이에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다.
이 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된 상태이다.
개정안은 우선 지방공사·공단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2+2로 자연스럽게 단체장과 임기를 같이할 수 있다.
아울러 임원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지방공사·공단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도록 했다.
관련법 부칙에는 ‘임기 2년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3개월 경과일 만료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법이 시행되면 정권 교체때마다 반복되는 ‘기관장 인사’를 놓고 소모되는 행정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 정치권 관계자는 "이른바 찍어내기·알박기 관행 때문에 지역사회가 얼마나 시끄러웠냐"면서 "색깔이 다른 단체장과 기관장이 함께 일을 하면서 불거지는 잡음도 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