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벤처투자촉진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산자중기위 통과
금융회사 및 벤처투자회사, 창업자 연대책임 조항 면제로 재도전 기회대·중소기업 기술탈취 보호 범위 확대...계약체결 이전 거래과정도 포함
2025-11-23 최병준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금융회사의 연대보증 요구를 금지하고, 2018년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도 이를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민간 벤처투자회사 및 금융기관이 투자계약이라는 형식으로 창업자들에게 사실상 연대책임을 요구하고 있어 투자가 변질되고 창업자의 재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시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라 기존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의 고시 수준에 머물던 연대책임 금지 조항을 법률로 격상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투자계약 자체를 금지했다.
한편, 상생법은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 있어 계약 전 단계에서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설계도, 도면, 메뉴얼 등을 받아놓고 유사 제품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법으로 명확히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나, 부당한 정보요구 등도 모두 금지대상으로 포함했다.
기존에는 계약이 성립된 이후의 기술탈취만 규제했지만, 실제로는 계약 전 단계인 제안 및 협상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기술을 먼저 제공한 뒤, 대기업이 이를 몰래 사용해버리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두 법률 개정안은 창업자와 중소기업이 보다 안전하게 도전하고,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보호장치"라며 "향후 법사위 심사 및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