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위원장, 토종닭 자조금 신설 위한 축산자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토종닭 산업 경쟁력 위한 전용자조금 추진…“경쟁력 높이는 기회 기대”
수매·비축·출하조절 등 수급 안정 조치에 자조금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

2025-11-23     최병준
▲ 어기구 위원장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토종닭 산업의 고유한 특성과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한 품목에 하나의 자조금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쇠고기의 한우·육우처럼 산업 구조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 한해 두 개의 자조금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닭고기는 일반 육계와 토종닭이 맛·식감·사육 방식 등에서 뚜렷하게 다름에도 단일 자조금 체계로 운영되면서 토종닭 산업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육계와 분리된 ‘토종닭 전용 자조금’ 설치를 명시적으로 허용해 소비홍보, 유통개선, 품종개량 등 토종닭 산업에 특화된 지원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축산자조금에는 수급 조절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없어, 농산물 자조금과 달리 수매·비축이나 출하 조절 등에 자조금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개정안은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 자조금을 축산물 수매·비축, 가축 생산·출하조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토종닭은 우리 식문화의 중요한 자산이지만 그 동안 산업 특성이 제도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전용 자조금 신설이 토종닭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직능전담제’를 통해 한국토종닭협회를 전담하고 있으며, 그 동안 협회와 꾸준히 소통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