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 재정극복 체납세금 강력징수

6월까지 안정적 세수확충·재정 건전성 확보

2012-03-29     이형민 기자

대덕구(구청장 정용기)가 안정적 세수확충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체납액 특별정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지난 2월말 현재 61억 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3개월간(4~6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금 징수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상반기 정리기간 동안에는 전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징수목표관리제 시행해 체납자 재산조회(부동산, 예금, 신용카드결재계좌, 직장조회, 보험금, 증권계좌, 출자증권, 법원공탁금등)를 통해 재산압류, 압류부동산, 관허사업제한, 압류부동산 공매의뢰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체납액의 49.9%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2회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 조치하고, 고질·상습 체납차량은 인도명령으로 공매 처분 하는 등 강력 대응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 건전한 납세 풍토가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민기자 hmnr@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