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 충주지사, 밭농업 직불제 신청

2012-05-23     조경현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지사장 전만우)는 한·미 FTA 체결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라 밭 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밭 농업직불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밭농업 직불제는 공부상 밭으로 올해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지급하는 소득보전 보조금이다.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12월 경작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1만㎡당 40만원이다.

지급대상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등이며, 하계 작물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피,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강낭콩,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땅콩, 참깨, 고추등이다.

다만 밭농업 직불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소유자(부재 및 재촌지주)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제천/조경현기자 jgh155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