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차 사용 신고해야

영동, 의무보험 가입도 적극 당부… 내달부터 과태료

2012-06-07     여정 기자

영동군이 이달말까지 50cc 미만 이륜차 사용신고와 의무보험 가입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7일 군에 따르면 오는 6월말로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50cc 미만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유예기간이 끝난다.

신고 대상은 스쿠터를 비롯해 전기바이크 등 50cc 미만 이륜차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소유사실 확인서), 보험가입증서, 신분증 등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사용신고를 하면된다.

단,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한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어린이용 전동차 등은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보험료가 다소 비싸다고 느껴지더라도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시 뜻하지 않는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부터는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동/여 정기자 yee047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