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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운전면허 취득 지원

충북, 150명 대상 모국어 교재·시험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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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8.07 19:50
  • 기자명 By. 고종팔기자

충북도는 다문화가정의 취`창업 등 경제적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150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문화가족의 운전면허 취득은 일부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한 적이 있으나, 언어의 이해력 부족 등으로 인해 대부분 1차 시험인 필기시험에서의 합격률이 30~40%로 극히 저조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다문화가족의 운전면허 취득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6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군 경찰서에서 다문화가족센터 내에 설치돼 있는 ‘외국인 운전면허교실’과 연계해 운영한다.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은 12월까지 운영되며 학과수업은 관할 지역경찰서 협조를 받아 모국어로 된 교재(몽골, 러시아 등 10개 국어)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장 등에서 실시하고, 실기수업은 지역 내 운전면허학원과 연계하는 등 필기와 실기수업을 병행해 추진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경제적 자립 의지가 높은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으로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차상위계층`다자녀 가정 등을 우선 선발하는 등 선발 기준을 마련해 모집하게 되며, 운전면허 취득을 원하는 다문화가족의 대상자는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최종 면허를 취득한 대상자는 운전면허증, 실기시험 수검료 영수증, 본인명의 통장 등 제반서류를 갖춰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실기시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2분의 1인 약 21만 8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청주/고종팔기자 dailycc@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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