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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그 피해로부터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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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8.09 19:27
  • 기자명 By. 충청신문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요즘에도 종종 접하고 있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예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노인 등 각종 정보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총 8244건이 발생되었고, 그 피해액은 1019억원이라고 한다. 통계에서 보여주듯이 보이스피싱은 우리사회의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가 위법, 사기 등 범죄행위와는 평생 모르며 순박하게만 살아온 서민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안타까움은 더 크다.

보이스피싱은 2000년대 초반에 대만에서 시작되어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사기범들은 주로 해외에 본부 및 콜센터를 두고 인출팀, 송금팀, 계좌모집팀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 그 사기수법의 형태도 아주 다양하여 평소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걸려들기 십상이다. 각종 정보에 어두운 노인은 물론이고,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면 더욱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력이 요구된다. 특히, 개인정보를 빼내어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사기유형을 보면 국세청이나 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세금·연금을 환급한다고 유혹하여 현금지급기로 유인하여 돈을 빼가는 수법, 자녀를 납치하였다거나 자녀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속여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수법, 우체국을 사칭하여 우편물이 계속 반송된다는 구실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돈을 빼가는 수법, 검찰·경찰 직원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구실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법 등 고전적인 사기수법 외에도 최근에는 카드론, 공공기관을 가장한 인터넷 피싱사이트 이용 등 고도의 지능적인 신종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그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지난 4월에는 충주교현동우체국을 이용하는 고객(75·남) 한분이 피해를 당할 번했다. 우체국 직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피해를 막았지만 자칫하면 고객의 계좌에서 1260만원의 귀중한 돈이 피해로 이어질 번했다. 이 사례는 평소 폰뱅킹을 잘 모르는 고객이 이체약정을 요구하고, 고령인 점으로 미루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이 되어 고객과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예방한 사례로써 경찰서 보안과장을 사칭한 전형적인 사기수법이었다. 이외에도 충주우체국에서 발생한 피해예방 사례는 2010년에 6건, 2011년에 6건으로 고객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와 더불어 충주우체국에서는 우체국 창구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보이스피싱의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 설치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이 주로 정보 취약계층인 노인들한테 발생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인정, 노인대학, 노인 복지회관, 주부교실 등을 중심으로 매분기별 계획을 세워 집중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이스피싱」, 그 피해로부터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다.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사기수법에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보이스피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의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인터넷 이용 시 함부로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말고, 전화로 우체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계좌번호·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절대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우체국 등 공공기관에서는 정보유출 등으로 피해발생 확인을 위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번호, 비밀번호와 같은 금융거래정보를 묻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여 피해예방에 대처해야 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이 될 경우 곧바로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의뢰하고, 경찰관서(112)로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되겠다.

박덕규/충주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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