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상수도사업소는 이달말까지 단속반 18명을 구성해 상수도 부정급수자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사항은 △승인받지 아니한 급수설비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행위 △철거한 급수장치에 호스를 연결하여 수돗물을 사용하는 행위 △계량기 개조 및 무단이설·철거하는 행위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을 무단 개전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 이다.
사업소 관계자는 “부정수도 사용은 막대한 공공재정 손실과 상수관로 오염발생, 수돗물 단수 사고의 원인이 된다”면서 “근절을 위해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수도사업소는 부정 급수자에 대해서 급수설비 철거는 물론 과태료 10만원 또는 부과금액 5배의 추징금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영동/여 정기자 yee047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