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인터넷실명제 폐지후 관리가 중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2.08.26 19:28
  • 기자명 By. 충청신문

헌법재판소가 논란이 끊이지 않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 5년(2007년) 만에 일몰(日沒)하게 됐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상에서의 언어폭력이나 명예훼손, 불법정보 유통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던 제도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5항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헌재의 결정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유언비어나 비방, 언어폭력 등이 인터넷에서 더욱 활개를 칠 것이란 점이다. 특히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한 허위정보 유포나 사이버 테러는 선거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사다.

그런데 인터넷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장(場)이지만 허위정보나 언어폭력으로 연예인과 학생들이 잇따라 자살한 사례에서 보듯 살인무기가 될 수도 있어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인터넷 실명제가 사라진다고 해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사법당국이 IP 추적을 통해 명예훼손이나 불법 정보유통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확인하고 처벌할 수 있다. 그래서 인터넷을 성숙한 토론의 장으로 이끌려는 네티즌들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점이다.

헌재의 결정처럼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면 죽음을 부르는 악성 댓글 차단 또한 중차대한 사회적 책무다. 인터넷 실명제가 멀쩡하게 살아 있어도 불순한 누리꾼들이 터무니 없는 댓글로 사회를 흔들어 놓았는데 그들이 존재하는 한 온전한 사회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차제에 악플에 대해서만큼은 강력한 대응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인터넷 공간에서는 수 없는 악성댓글이나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글들로 도배하다 시피됐다. 이제는 인터넷 공간이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져들 게 뻔하다.

인터넷 실명제 폐지로 이러한 폐해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고 수사기관의 추적은 더 힘겨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와 인터넷 업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진다. 때문에 모니터링과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등을 중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점도 널리 알려야 한다.

정부는 해당 사업자들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누리꾼들도 물론 자유는 곧 책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넓어진 만큼 악플 등에 대한 문책(問責) 또한 비례되는 것도 알아야 된다.

헌재에서도 실명제 실효와 함께 가해자 특정과 피해자 구제 등 불법 정보의 유통,확산 차단, 사후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등의 대안을 예시하긴 했다. 이같은 악플이나 유언비어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 포털 등 주요 사이트의 불법 정보 스크린등의 수위를 높여 보완,확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임명섭/주필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