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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옛이야기축제 운영 문제 많다

지역 기업들에 후원·찬조금 1149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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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9.03 19:05
  • 기자명 By. 김영돈 기자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예산군의 대표 축제인 예산옛이야기축제가 군·도로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기업과 단체, 상인, 기관 등에 불법 후원금과 찬조금 등을 받아온 것이 들어났다.

지난해 12월12일 예산문화원에서 가진 2011 예산옛이야기축제 제9차 추진위원회 감사보고회에서 축제 조준기, 이영옥 감사자가 밝힌 회계감사부분에 후원금 한성실업 외 17명 929만원, 소원등 찬조금 가야문학회 외 5개 단체 220만원 등 총 1149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됐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1항을 보면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한 동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해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제2항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라고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축제 집행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했고 더불어 제5조 제1항과 제2항을 위반,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또한 지역 주민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의뢰, 권유, 요청을 했는지, 기부금을 거둬 어떻게 썼는지 소상히 밝혀야 된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지난해 본지에서 밝힌 수차례의 지적사항에도(2011년 8월10일, 10월26일자) 불구하고 불법으로 운영된 축제가 충남도 최우수축제에 선정되는가 하면, 올해는 아에 군에서 본 예산을 올려 주는 의도가 무엇인지 군민들에게 속 시원히 의혹을 풀어 줘야한다.

더불어 군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소모성 축제를 지양하고, 저소득층 군민들에게 군비가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예산옛이야기축제는 지난해 본 예산 4억5000만원과 추경 7000만원 도비 2000만원으로 행사를 했으며, 올해는 본 예산 5억5000만원 도비 6000만원으로 행사를 갖는다.

예산/김영돈기자 kyd9208@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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