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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제정 ‘촉각’

대전시, 추석 대목전에 반드시 마무리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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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9.03 19:54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남도 8개 시·군, 12월초 까지 완벽 추진

일요일 의무휴일제 수용을 놓고 관할 지자체와 대형유통업체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와 충남도 산하 일선 시·군이 조례제정을 서두르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법원이 대형유통업체의 손을 들어준 이후 영업시간 제한 취소 소송에 맞서기위한 일련의 조치로 향후 움직임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특히 대전시는 추석명절 전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중 재래시장 최고의 대목 전에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의지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동구는 8월13일~9월3일, 중구 8월22일~9월12일, 대덕구 8월3일~23일, 서구 8월22일~9월1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해 조례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다만 의장선출로 파행을 겪고 있는 유성구는 아직 의원발의 예정으로 다른 자치구보다 늦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는 지난달 각 자치구에 공문을 내려 보내고 추석 전에 의무 휴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늦어도 23일까지는 조례제정을 마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도 지난달 조례개정시 유의할 위법소지가 있는 점을 담은 지침을 내려보낸 상태다.

시는 또 각 대형마트에도 애초 계획대로 의무휴업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각 자치구 역시 조례제정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유성구를 제외하면 추석전에 조례제정에 큰 장애요인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추석 전까지 조례제정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천안시를 비롯한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입법예고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어서 우리 최대의 명절이자 대목인 추석전 조례제정은 불가 한다는 입장이다.

그 시기는 2달정도 늦은 12월초 로 잡고 조례제정에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모든것을 마무리 진다는 계획이다.

천안시청 관계자는 “시행착오를 겪은 전례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입법예고및 의회심의과정에 완벽을 기하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전통시장 상인과 시민단체는 법원결정에 따른 대형마트의 영업재개에 반발, 대형유통업체들의 법적 소송 중단과 일요일 의무휴일제 수용을 촉구하고 나서 영업재개에 대한 첨예한 대립은 날로 격화될 조짐이다.

이들은 “재벌 대형마트들이 충남 8개 시·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의무휴업일 집행이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도 지난달 천안의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전국 기초·광역 유통업무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한 조례 보완 설명회를 통해 최근 잇따른 대형유통업체들의 법적 소송에 맞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앞서 대형유통업체는 법원으로부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정상영업이 가능한 상태이다.

<대전·충남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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