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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관련 정보공개문서, 그때그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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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9.04 19:12
  • 기자명 By. 윤용태 기자

개구리 양식업에 종사하는 김모씨는 노인복합단지에서 발파로 인한 개구리가 집단 폐사됐다며 민사소송을 위해 화약류에 대한 일련의 사항에 대해 2011년10월7일 부여경찰서에 접수번호 1470681로 정보공개(이하 A서류)를 청구했다. 이어 같은 내용으로 2012년7월17일 부여경찰서에 접수번호 1759584로 정보공개(이하 B서류)를 청구했다. 또한 올 봄경에 위 정보공개 내용이 같은 것에 관련한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한 뭉치의 서류(이하 C서류)를 전달받았다고 했다.

A서류는 2011년9월22일부터 동년 10월6일까지, B서류와 C서류는 2011년9월22일부터 동년 11월5일까지 발파작업일지(이하 일지)와 발파기록지(이하 기록지)가 첨부돼 있다.

하지만 양수·양도인 기재란에 폭약과 뇌관이 9월20일부터 받았다고 돼 있는데 3개의 서류가 모두 일지와 기록지가 누락되고 다음 9월22일부터 자료가 첨부돼 있다.

이어 일지의 날짜, 사업명, 작성자, 폭약총량, 뇌관수 등은 모두 일치한 것을 볼 수 있으나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상이한 점을 볼 수 있다.

먼저 B서류와 C서류는 거의 같으나 일부 다른 점은 10월29일 발파일지에는 C서류에 고의로 삭제한 부분이 있고 11월4일 작성자 서명이 돼 있지 않았다.

이것은 작은 것에 불과하다.

정보공개 청구 시기가 다를 뿐 같은 내용으로 같은 기간의 A서류와 B서류는 상당한 차이점을 볼 수 있다. 날짜별로 간략하게 설명하면 앞서 9월20일 누락돼 있다고 설명했고, 9월22일 일지내용은 같고 기록지 횟수 불일치, 9월23일 일지내용 회수, 1공당장약량, 1지발당장약량, 총약량, 작성자 서명 불일치, 기록지 횟수 불일치, 9월24일 일지내용 같고 기록지 횟수 불일치, 9월26일 일지내용 회수, 천공수, 1공당장약량, 1지발당장약량, 총약량, 뇌관수 작성자 서명 불일치, 기록지 횟수 불일치, 9월27일 일지내용 회수, 천공수, 1공당장약량, 1지발당장약량, 총약량, 뇌관수, 작성자 서명 불일치, 기록지 누락, 9월28일 일지내용은 같고 기록지 누락, 9월30일 일지내용 회수, 천공수, 총약량, 뇌관수, 작성자 서명 불일치, 기록지 누락, 10월03일 일지내용 회수, 천공수, 1공당장약량, 1지발당장약량, 총약량, 뇌관수 작성자 서명 불일치, 기록지 횟수 불일치, 10월4일 일지내용 회수, 1공당장약량, 1지발당장약량, 총약량, 작성자 서명 불일치, 기록지 횟수 불일치, 10월5일 일지내용 회수, 천공수, 1공당장약량, 1지발당장약량, 총약량, 뇌관수 작성자 서명 불일치, 기록지 횟수 불일치, 10월6일 일지내용 회수, 1공당장약량, 1지발당장약량, 총약량, 작성자 서명 불일치, 기록지 일치 등이다.

9월22일~10월6일까지 A서류와 B서류는 일지내용의 관계 항목별 수치가 상당히 다르며 작성자 서명이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고 기록지 누락과 횟수의 불일치를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나.

지난해 4월 3일 경찰 2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진 부산의 한 아파트 폭발물 사고는 수사결과 건설현장에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수사결과 경찰은 화약을 빼돌린 사람이 발파작업일지의 서명을 위조해 시공사에 제출하고 화약관리를 소홀히 한 틈을 타 범행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화약류 관리가 소홀히 하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엄청난 재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부여경찰서는 화약류관련 정보공개문서가 2중으로 3중으로 돼 있는 것에 위변조인지, 고의인지, 2중 문서관리를 했는지, 옥석을 가리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하며 위 사항이 사실이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화약류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르면 제18조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21조 화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소지 또는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용태 부여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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