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토지 소유주가 지적측량 신청시 수수료의 50%를 감면해 준다고 6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를 본 태안지역 사유토지로 경계측량, 현황측량, 분할측량이 해당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토지소재지 읍·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태풍과 수해피해 주민들이 지적측량 수수료 경감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피해복구가 마무리돼 피해군민들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태안/신현교기자 shk1114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