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시장 이기원)는 2012년 하반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다음달 초까지 징수한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이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 4844건에 1억1885만원, 시설물 322건에 2146만원을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내달 2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창구납부를 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없이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 납부하거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가상계좌를 통한 수납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의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등 많은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계룡/김지환기자 zeus@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