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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보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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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6.25 19:0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을 앞둔 비정규직보호법은 탁상입법으로 각 기업에서 그 전형적인 예가 새삼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계인 신세계는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인 E 마트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파트 타이머 5천여명을 8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삼성테스코와 롯데도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취지에 맞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서두르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노사도 사무 계약직 직원 36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 3월 우리은행이 비정규직 3천76명을 정규직으로 재채용하면서 시작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많은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들은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근로 현실과는 동떨어진 일이 일어나고 있다. 때문에 그들에게 더 힘들게 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일자리 자체를 앗아가는 예도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30일 국회가 비정규직법안을 통과시킬 당시 차별의 경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는 기업도 차별 시비에 시달리다 보면 위축되고 그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피해를 볼 수 있어 이 점을 우려했다.
이런 우려가 결국 현실화하고 있다.

비정규직법 취지 그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예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여유가 있는 일부 대기업이 그럴 뿐, 대다수의 기업은 차별적 처우 금지조항을 미리 피하려고 해고 또는 용역직으로 대체를 서두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경영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정규직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렇게 단기간에 비정규직을 한꺼번에 정리하려면 부작용이 뒤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60% 남짓한 임금에 각종 사회보험과 복리후생혜택에서도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 왔다. 그러다 보니 정규직으로의 신분 상승이 봉쇄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비정규직의 양상은 이 때문에 갈수록 높아져만 갔다.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을 눈앞에 둔 전국 17개 점포의 경우만 해도 비정규직 근로자 380명 전원을 용역으로 전환시켰다. 그리고 뉴코아 킴스클럽은 오는 30일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마찬가지로 시설관리 근로자 32명 전원에 대해 30일자 해고공문을 발송한 청주대학 등도 비슷한 사례이여서 상황은 전체 기업이 똑같다.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당초 입법정책이 현실에서는 되레 이들에게 고통으로 내모는 현실로 닥쳐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에 따른 무대책이 많은 근로자에게만 피해보게 한 시각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데 공공부문 7만여명 정도를 정규직으로 전환 시키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비정규직보호법을 피하려고 초단기 계약을 강요하는 등 비정규직의 일자리 마저 박탈 시키고 있다.

업의 경쟁력의 원천은 사람이기에 노동계도 무작정 동등한 대우만 요구할 게 아니라 기업의 경영합리화에 협력해야 한다.

그러려면 비정규직법이 고용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정부도 보완입법이 그만큼 절실하고 시급하다는 시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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