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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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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9.10 19:32
  • 기자명 By. 김학모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음성사무소(소장 박양기, 이하 ‘음성 농관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 등 유통량이 많은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 음성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5명과 명예감시원 144명을 투입하고,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음성군 원산지 표시 조사 공무원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쇠고기,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한편 음성 농관원은 올 들어 8월말까지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7개소를 적발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음성/김학모기자 kimhm1295@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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