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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용적률 인센티브제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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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6.26 18:5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시는 최근 열린 정비구역지정심의 위원회에서 서구 탄방동 1구역(숭어리샘) 주택재건축사업 예정지를 첫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지로 확정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서구 탄방동 1구역(10만2200㎡)은 주택재개발사업시 지역업체 참여율을 20%이상,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공동주택단지 조성시 조경면적을 늘릴 경우 각각 5%의 추가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 정비구역내 공동주택과 상가 등 건축물이 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부터 친환경빌딩(그린빌딩)으로 인정받으면 추가로 4% 용적률을 받아 최대 20%까지 추가로 용적률을 받게된다.

이에 따라 탄방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에는 공동주택 13개동 1434세대가 건립되고 정비기반시설인 도로확충, 어린이공원 및 계룡로 주변으로 폭 15m의 완충녹지대가 설치된다.

이번에 확정된 탄방동1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은 앞으로 건축심의와 해당구청의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받아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한편 지난 22일 정비구역지정심의 위원회를 통해 주택재건축사업 예정구역인 탄방동1구역과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인 대흥4구역 등 2개 구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공공시설제공 등에 의한 인센티브 적정 여부 및 건축물 배치, 형태 건축물의 높이 등에 대한 구역지정심의를 거쳐 탄방1구역은 확정하고 대흥4구역은 보류결정 했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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