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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 유통 근절책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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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9.17 19:5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국내 최대 규모의 가짜 석유 제조·판매단이 얼마 전 또 경찰과 한국석유관리원에 적발됐다. 이들은 먼저 용제 대리점을 설립한 뒤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하면서 가짜 석유원료로 사용할 용제를 공급해왔다. 이들 조직은 용제를 주문하자마자 업체를 폐업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그리고 매입한 용제는 운반책을 통해 폐 공장이나 길거리 등에서 대기하고 있던 제조책들에게 전달했고 제조책들은 용제를 경유나 등유에 혼합해 가짜 석유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석유는 탱크에 실려 운반책을 통해 전국 주유소나 판매업자들에게 공급되고 깡통 등 용기에 담아 소비자에게 불법 유통됐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0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시가 1조 597억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판매해 3천 여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들 밀매 조직이 시중에 내다 판 가짜 휘발유, 경유는 국내 유통 물량의 2%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량이다.

고유가 시대에 이처럼 주유소 보다 30% 싼 가격으로 기름을 공급받았으니 불법 주유소와 길거리 업체 등에서 날개 돋친 듯 찾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한탕만 잘하면 재미 볼 수 있는 제2,제3의 가짜 석유 제조·판매조직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가짜 석유 제조 조직이 성행하고 있는 이유는 적발되도 처벌이 솜방망이인 데 비해 수익성은 높기 때문에 범죄 유혹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만해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4차례 위반했을 정도로 상습범이여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적발된다해도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벌금이나 집행유예는 감수하고도 재범을 힘들지 않게 하고 있다. 게다가 가짜 석유를 취급하면 수익성은 매우 높기 때문에 탱크로리를 모는 운반책들까지 고수익에 혈안이 되어 동참하고 있다.

가짜 석유 유통의 근절을 위해선 관련법을 개정해 우선 처벌을 무겁게 해야 한다. 나아가 도매상, 소매상 등 유통단계까지 수사를 펼쳐 가짜 석유를 만들어도 팔지 못하도록 막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제 가짜 석유는 길거리의 소매상에서 최근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주유소까지 공공연하게 팔렸다.

그런데 가짜 석유는 연료탱크 등을 부식시켜 폭발 등 치명적인 사고 위험도 있다. 게다가 각종 자동차 부품을 녹아내리면서 연비도 떨어질 수도 있고 차량의 고장 원인을 제공하게도 된다. 지식경제부는 기름값을 잡겠다며 시설개선금까지 대줘가며 알뜰주유소를 개설한바 있다.

하지만 야심차게 늘려온 알뜰주유소가 이름과는 달리 알뜰하지 못해 인기를 잃는데다 휴업하는 곳도 생겼다. 이는 지역에 따라선 알뜰주유소가 무폴 주유소보다 기름값이 더 비싼 곳도 있다. 이처럼 일부 알뜰주유소가 인기를 잃어 경영난에 허덕이자 문을 닫는 등 알뜰주유소 정책의 구조적 한계도 드러냈다.

게다가 철저한 자격 심사를 거쳐 승인한 알뜰주유소에서 가짜 기름까지 판매하는 등 품질 문제를 일으킨 곳도 3건이나 나왔다. 당국은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판 주유소를 추적해 엄벌은 물론 명단을 확실하게 공개해 소비자의 눈을 속인 양심불량 업소를 고객으로 부터 심판을 받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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