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대전지역 대형유통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관내 대형유통할인판매점 16곳(백화점2, 대형마트14)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위반 업소 9곳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이상기온 등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집중단속을 펼쳤다. 단속결과 제조년월일과 유통기한을 위조한 업체가 3곳, 유통기한을 변조한 업체 2곳, 유통기한 혼동표시 2곳, 유통기한 미표시 1곳, 식품 등의 기준·규격 위반 제품을 사용한 업체가 1곳이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기한을 위·변조해 신선식품인 것처럼 속여 팔아온 것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의적인 범죄 행위로 강력하게 고발조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장원 시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도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