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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비리’경찰수사 전국 확대

중·고교서 체육회까지 ‘검은 거래’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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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9.19 19:38
  • 기자명 By. 충청신문

전북체육회 소속 일부 지도자에 대한 비리 보도로 시작된 체육비리 사건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전북체육회 소속 근대5종 감독 이모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스포츠 용품 업자와 체육회 및 학교 지도자 사이의 비리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에서 펜싱 용품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근대5종 종목에서 사용하는 펜싱 용품을 전국 8개 시·도 체육회 및 7개 중·고교 등에 납품했다. A씨는 용품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영수증을 작성해 주고, 차액을 지도자 등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현재까지 거래된 돈은 4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경찰은 추가 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부풀려진 용품 가액 만큼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전국 시·도 체육회 및 중·고교 지도자들에 대해 해당 지방 경찰청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회관 건립 기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억대의 대출을 받은 전 전북검도연맹 전무이사 구모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씨는 검도회관 건립을 위해 수년 간 모은 2억원의 기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1억8000만원을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북검도연맹 회장 김모(55)씨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은행에서 1억9000만원을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수사망이 좁혀지자 도주한 상태며, 경찰은 김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렸다.

전북사격연맹 전무이사 엄모씨는 2009년 4월 선수영입비 명목으로 전북체육회로부터 9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본인의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같은 종목 전주대학교 코치 곽모씨는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선수 훈련비 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대한체육회 직원은 전국체육대회 출전이 불가능한 선수들을 출전시켜 업무방해 협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북사격연맹은 지난해 전국체전 때 출전 신청을 하지 못해 일부 선수들이 대회에 못나가게 되자 대한체육회에 출전을 부탁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박모씨는 출전을 시켜주는 대신 메달을 따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었으나, 출전 선수들이 은메달을 따는 바람에 논란이 일어나 덜미를 잡혔다.

앞서 경찰은 선수 영입비 및 육성비, 물품구입비 등을 착복한 혐의로 전북체육회 근대5종 감독 이모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선수 영입비 5500만원, 물품비 2200만원 등 총 1억2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횡령한 돈의 절반인 6000만원 가량을 스포츠토토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유흥비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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