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가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 유통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대구 동구, 경북 성주군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해 피해 범위가 확산됨에 따른 조치이며 오는 12일부터 20일간 각 시·군 및 해당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와 제재소, 톱밥공장 등이 관련 자료를 비치했는가를 확인하고, 생산 확인 용 검인이나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경찰과 합동으로 야간 소나무류 불법 이동도 단속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산림녹지과 안광태 과장은 “지난 2005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정 이후 충북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2009년 발생돼 완벽한 방제와 정밀예찰로 지난해 1월 청정지역으로 환원됐으나 지속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불법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주/오효진기자 ohj3033@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