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값 안정을 위해 추진한 알뜰주유소가 선정단계부터 부실해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천안을)이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제도시행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총 762곳의 알뜰주유소 중 5곳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석유 판매로 지난 4월 순천의 한 주유소가 적발됐고, 알뜰주유소 선정된 곳 중 이전에품질부적합으로 4곳의 주유소가 적발돼 경고를 받거나 기타 행정처분이 진행 중으로 드러났다.
또 알뜰주유소로 지정받기 전에 가짜석유판매로 적발됐던 경험이 있는 주유소가 10곳, 품질부적격 판정을 받은 2곳을 포함해 12곳이나 되고, 이중 5곳은 2번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한번의 실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해서 기회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2번 이상의 부도덕한 경영으로 처분 경험이 있는 주유소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알뜰주유소로 지정해 줬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는 기름값을 잡기 위한다는 명목하게 도입한 알뜰주유소를 무조건적으로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하며, “누가 보더라도 모범적이고 저렴한, 괜찮은 주유소가 되도록 정부가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출기자 dailycc@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