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가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 정착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에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위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기간 동안 소나무와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이 관련 자료를 만들어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생산 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되며 단속에 적발될 경우 특별법 규정에 따라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원중기자 wjkim37@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