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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폐기물처리 신고 의무화

아산시, 사업장 면적 2천㎡ 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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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10.10 19:14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아산시는 최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나 고철 등을 수집 운반하는 사업장인 일명 고물상에 폐기물처리 신고제를 도입했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은 폐지, 고철, 폐 포장재 등을 재활용하는 사업장으로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이며 일정 규모(마력) 이상의 선별, 압축, 감용, 절단기를 사용해 재활용하는 고물상도 면적에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고물상에서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폐드럼 등을 수집 운반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되며 수집 운반 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신고를 득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고물상은 행정기관에 별도의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영업이 가능해 환경훼손과 도시미관 저해 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과 마찰이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가 어려웠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고물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법적제제가 가능해져 폐기물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이강부기자 leekaldon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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