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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의 바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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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7.12 18:1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요즘 주민소환 문제를 둘러싼 악용과 남용을 막으려면 주민소환에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 지난해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주민소환에 소환사유를 일절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국회는 법령위반이나 직무유기 등의 사유를 둘 것이냐를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결국 제한을 두지 않는 쪽으로 정했다. 주민소환제의 본질이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다. 광역 화장장의 유치를 두고 경기도 하남시장과 일부 시민들의 법적 공방으로 시작된 주민소환제가 그런 경우인것 같다.
일부 하남시민들은 시에서 화장장을 만들려고 하자 주민들은 지난 1일 주민소환법이 시행되자 주민 투표로 지방자치단체장을 해임시키는 주민소환운동에 나선 첫 사례가 됐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저런 이유로 단체장을 주민소환이란 벽에 부딪칠 수도 있어 전국의 지자체는 주민소환제 몸살을 앓아야 할 판이다.

이번 문제가 된 경기 하남시만 해도 유권자 10만5천54명의 15%인 1만5천759명의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투표 실시를 청구하고 투표안이 공고되면 곧바로 시장은 직무가 정지가 될 수 있다. 또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로 과반수 찬성을 얻게 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게 된다.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주민소환제가 지역사회에 새로운 갈등을 촉발하는 불씨가 된다면 원래 취지와는 달리 혼란만 부추기게 될 것이다. 법 규정에 소환청구의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남용의 소지를 열어둔 탓이 주민들을 이편 저편으로 갈리게 하고 단체장과 주민 사이에서 갈등만 키우게 했다.

화장장 유치과정을 놓고 주민들은 혐오시설 유치는 독선과 졸속 행정이라고 소환을 주장하는 반면 관련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라고 반박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소환 사유’에 대한 해당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다.

그래서 주민소환 사유를 지금처럼 무제한으로 하는게 합리적인지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온갖 이유를 다 붙여 주민소환이 남발되면 자치단체장이 소신 있는 정책 수행이 어려워지고 지역내 갈등만 커질 것은 뻔하다. 당초 발의된 법안에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로 소환 사유가 제한 됐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무책임하게 이 점이 삭제됐다. 때문에 이 제도가 남용되면 소신있는 행정이나 의정활동은 어려워 질 것이다.

어느 단체장이 지방행정을 위해 적극성을 보일 것이가. 이제 매사 주민의 눈치를 살피고 주민의 구미에 맞는 일만 골라 하려 한다면 가뜩이나 심각한 지방행정에 지역이기주의가 더욱 활개 칠 것이 우려된다.
행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행 주민소환제의 남용과 악용을 막으려면 소환 사유에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은 제한을 두면 주민소환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기에 너무 엄격하지도, 너무 포괄적이지도 않는 적절한 수준의 제한 방안을 찾아내는 게 과제다. 아울러 주민들의 의식도 한층 성숙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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