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을 맞아 양념류와 김장김치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김장철에 많이 유통되는 고춧가루와 마늘 등 양념류와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이달 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와 생산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이들 품목이 집중되는 대도시권 집중 단속에 나선다.
양념류 가공·판매업체와 김치류 제조·판매업체,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 관련업체에 대한 단속도 대대적으로 벌인다.
특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포장갈이 하거나 혼합 판매수법이 동원되는 고춧가루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배추김치의 경우도 수입산이나 혼합된 고춧가루를 사용 김치를 제조하고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구조적이고 지능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충남농관원은 지난 9월 말까지 양념류와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107개소를 적발해 이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82개소를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5개 업소는 과태료 처분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
충남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 까지 지도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산물 구입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1588-8112나 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천세두기자 sedu1032@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