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무단 방문자 즉시 퇴교

학생·교사도 신분증 패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2.11.04 19:45
  • 기자명 By. 고형원 기자

내년부터 학부모를 포함해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외부인은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 출입증이 없는 사람은 바로 퇴교 조치되며 교사와 학생도 교내에서 교직원증이나 학생증을 달고 다녀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배포를 포함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4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교과부가 올해 7∼9월 전국 1만 1000여개 학교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시도 교육청 및 전문가 의견을 들어 마련했다.

조사에서는 많은 학교가 외부인의 신분과 방문 목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데다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교내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에 대한 관리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내년 새학기부터 교직원·학생을 제외한 외부인은 경비실이나 행정실에 신분증을 내고 일일 출입증을 받아야 학교에 들어올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학내에는 비상벨과 비상전화가 마련돼 학생들이 출입증이 없는 외부인을 보면 바로 신고하고 이후 보안 인력이나 교직원이 출입증을 받게 하거나 퇴교 조치를 한다.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민과 수시로 학교를 오가는 학부모도 최장 3년간 유효한 일반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

교직원은 공무원증이나 학교장이 발급한 교직원증을 달아야 하며 학생은 학생증을 달거나 이름표가 달린 교복을 입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학교 출입증 견본이에 따라 교과부는 특별교부금과 지방비를 절반씩 투입해 2015년까지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경비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고형원기자 dongshin@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